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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불규정

수강료 환불규정
구분 변환사유발생일 반환금액
평생교육법시행령제23조제2항
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
수업 듣기 전 전액환불
총 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/3 해당액
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/2 해당액
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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